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 제도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대상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만일 본인이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황이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은 재산 증가, 신용 평점 상승 등이 있습니다.
재산 증가, 신용 평점 상승 뿐만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 상태가 좋아졌거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10일 이내에 평가를 내리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만일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을 숙지한 뒤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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