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법무부와 제주 줄다리기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유보 요청

법무부가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려 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입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용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여행 정보(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정보, 방문목적, 체류지)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 입국 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K-ETA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에만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제주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관광 유관기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제도에 도입으로 인해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며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을 놓고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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