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법 나이 개정, 중학생 1학년도 형사 처벌

촉법 소년법 나이 기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촉법 소년법을 1년 하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과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만 14세에서 1년 하향 한 만 13세로 촉법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촉법 소년법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또는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13세 소년은 촉법 소년법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촉법 소년 범죄 증가, 소년 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 소년법
자료 출처: 법무부

실제로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최근 10년 간 만 14~18세의 범죄 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등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학교폭력 가해자 6만 4,250명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376명(0.59%)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촉법 소년은 크게 늘고 교내 범죄 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 유형 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춤에 따라 촉법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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