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월 40만 원·정착금 1,000만 원 지원

자립준비청년이란

정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월 40만 원의 지원금과 더불어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해마다 약 2,400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만 18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뜻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기존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기존 8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청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청년들이 만 18세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해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됨과 동시에 청년들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이수 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일자리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거지원을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타 지원금 사업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지원금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에 대한 활동비를 신설해 내년에는 120명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해 1천만 원 받으세요

▶임업직불제 시행,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조건

▶2023년 4월까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은?

Share on: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