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0만 3,180원 인상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수급 자격), 전년도 대비 인상폭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년도 대비 인상 폭은 15,68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수급 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입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소득이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여야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에 대해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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