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날 거리두기 뭐가 달라지나

2023년 설날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2023년 설날 거리두기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되는 셈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날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명절 인원 제한 같은 방역 대책은 없을 전망입니다. 5명이건, 10명이건 설연휴 가족끼리 모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설날은 오는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 총 4일간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특히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날 거리두기
사진 출처: 질병관리청

중화권 국가 제외 해외여행 증가할 듯

실제로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경우 한국 입국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간 시설격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국이 금지된 셈입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현재 여행비자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해야며, 미접종자의 경우 14일 격리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 입국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의 경우 양국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과 태국, 베트남 등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설날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명절 기간 해외여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음성확인서(PCR)만 제출하면 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실내 마스크 해재와 관련해 2023년 1월 17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보상 최대 1억 5천,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 2023년부터 5.1% 인상

▶전철 요금 8년 만에 인상…얼마나 오를까?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4년부터 매월 100만 원

Share on: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