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2023년 1월 30일(월)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학원도 마찬가지일까요?
앞서 정부는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약국) 및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및 학원도 마스크 써야 하나요?
그렇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우 어떻게 바뀔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학교와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월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학원으로 이동하는 학원 차량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리하면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약국) 및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학원 차량을 제외한 학교, 학원, 마트, 백화점, 사무실 등에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데 이어 5개월 만인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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