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면적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우리나라 국가 소유되다

일본인 귀속재산
조달청

35년 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은 일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일본인 귀속재산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만㎡을 선정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504만㎡(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국유화 된 귀속재산은  520만㎡으로 여의도 크기의 2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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