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관련 바뀌는 국가공무원법
앞으로 온라인 음란물을 유통하다 적발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음란물을 유통하다 적발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온라인 음란물을 유통하다 적발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공무원 내부 신고 방해 행위 금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 조치 및 신상 공개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했다면 앞으로는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국민께 신뢰 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