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이번 추석 거리두기 이렇게 바뀐다

추석 거리두기
사진 출처: 질병관리청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추석 거리두기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9일(금)부터 9월 12일(월)까지 장장 4일간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첫 명절을 맞는 셈입니다.

다만 중대본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님께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 시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터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거리두기를 폐지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8월 16일 18만 명까지 치솟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더니 8월 29일~30일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했던 코로나19 검사도 9월 3일(토)부로 폐지됩니다. 이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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