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9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되던 올해 4월 1일∼17일 당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말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좌측에 있는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이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동의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 조회 시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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