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시행,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조건

임업인 1인당 평균 167만원 지급

임업직불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산림과 숲을 잘 가꾼 임업인에게 평균 167만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가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임업인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 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조건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지급 조건은 또 있습니다.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 기준과 유통·가격 안정 기준을 준수해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지급 조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0월 7일까지입니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거짓으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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