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선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595만 명(2021년 10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은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1인)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아래 참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 및 인증서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 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만일 거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자녀 및 배우자 등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하단 ‘기초연금 대리인 통한 신청도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Q & A

기초연금 수급자격

Q.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만 65세 이상)과 국민연금(만 18세~만 60세 미만)은 별개의 연금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기초연금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만일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 역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초연금 대리인 통한 신청도 가능한가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은 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 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한합니다. 만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시설에 머물 경우 시설장인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준비서류는 어르신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위임장, 어르신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지역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공무원도 기초연금 수급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했었으나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철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고급차량 소유자도 수급자격에 해당하나요?
고급차량 소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고급차량은 3,000cc 이상의 자동차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3,000cc 이상의 자동차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어르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000cc 이상의 자동차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은 비과세 차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한 번 불허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이후 불허가 났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재산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이후 재산 변동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조사합니다. 기초연금 제도 자체가 만 65세 이상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의 나이와 상관 없이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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