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 2023년부터 5.1% 인상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 5.1% 오른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 나이 확인하기, 함께 오르는 기초연금 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에 대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수령하게 될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만1,000원(5.1%) 인상되어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의 경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만 6,480원을 받았으나, 물가 변동으로 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2022년에는 월 62만 4,710원,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면서 월 65만 6,57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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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도 5.1% 오른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오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 나이 확인하기, 함께 오르는 기초연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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