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1억5천 꿀꺽한 사업주 구속

지인 38명 동원해 대지급금 부정 수급

대지급금(체당금) 1억 52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월 12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는 동업자와 고향 친구들을 동원해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 5200만 원(총 38명, 1인당 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 수급액은 A씨가 대부분 편취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에는 체당금이라 불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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