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업체 신고한 공익신고자 7천만원 받아

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40명에게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정부가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과제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 한 업체를 신고했습니다.

A씨의 신고로 7억 3천여만 원의 정부보조금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71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신고자 B씨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 시 허위인력을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했습니다.

B씨의 신고로 2억 6500여만 원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는 B씨에게 431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B씨 등 공익신고자 총 40명에게 5억 80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2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및 정부 물품 납품비리 의혹 신고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패공익신고는 국번없이 1398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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