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연장, 2월 시행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으나, 이제는 그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처분기한이 연장되면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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